제목 | 족보의 간행과 증수(3) | |||
작성자 | 관리자 [2019-01-24 18:14:22] | |||
첨부파일 |
첨부된파일갯수 : 0개 |
|||
2) 수보를 위한 기구 ① 도유사(都有司) : 수보의 총책임자로 요즘말로 하면 위원장이다. ② 부유사(副有司) : 도유사를 보좌하며, 모든 사무를 감독한다. 요즘의 부위원장 격이다. ③ 총무유사(總務有司) : 총체적인 사무를 맡는다. 요즘의 총무위원쯤이 된다. ④ 감인유사(監印有司) : 인쇄 관계를 감독한다. ⑤ 교정유사(校正有司) : 원고의 교정을 맡는다. 요즘의 교정위원이다. ⑥ 장재유사(掌財有司) : 회계를 맡아 금전을 출납한다. 요즘의 재무위원에 해당한다. ⑦ 수단유사(收單有司) : 단자(單子)와 단금(單金)의 수집을 맡는다.
3) 수보의 대상자 수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종족에 의해서 탄생한 사람과 정식으로 혼인한 처 및 사위 등이다.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족이나 시대에 따라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었다. ① 나이가 어렸을 때, 또는 결혼하지 않고 죽었을 때에는 이름만 기록하거나 아예 이름조차도 삭제한다. ② 범죄자나 종중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이름을 삭제한다. ③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업이 가족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시킨다고 인정될 경우 이름을 삭제한다. ④ 성이 다른 사람을 양자로 입양했을 경우에는 족보에 올리지 않는다.
<출처 - 족보나라 부록> |
족보나라㈜|
전화:02-416-1843 l 팩스:02-416-1838|
주소: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39-12호 (오금로11길 29-14) 보륜빌딩 4층 COPYRIGHT ⓒ 2016 By jokbonara All rights reserved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