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족보의 선대편에 해당하는 문헌 화보 자료는 기존과 같이 한자로 기록하는 방법 외에
1. 한자/한글 병용 (토씨보) 족보문헌
2. 한자/한글 혼용 (괄호쓰기) 족보문헌
3. 한글족보문헌 (이름등 중요한 글자만 한자로 기록)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.
※ 화보편의 경우 전체 칼라 화보가 원칙이며, 문중에서 요청하시는 경우 출장 사진화보 촬영도 가능합니다.